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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5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ㆍ장년층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재도약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장년층 생애경력설계에 관한 사항
3. 중ㆍ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
4. 중ㆍ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 건강증진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7조

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를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생이모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1.09.16>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중ㆍ장년층 생애경력관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ㆍ장년층 취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중ㆍ장년층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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