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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85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다음 각 목에 요건을 모두 갖춘 양천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나. 상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