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또는 지정을 갱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3급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
나. 구(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8.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8.28.>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25.8.28.>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8.28.>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1 또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5.8.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 <개정 2025.8.28.>
가. 신규 지정: 80점 이상 <신설 2025.8.28.>
나. 갱신 지정: 70점 이상 <신설 2025.8.28.>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개정 2025.8.28.>
가. 신규 지정: 80점 미만 <신설 2025.8.28.>
나. 갱신 지정: 70점 미만 <신설 2025.8.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