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ㆍ 교육
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노동 인권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