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유지 도시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유지 도시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방지”란 「산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4.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산불방지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산불방지 활동 지원대상은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한다.
② 도시녹화사업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진화 지원체계 유지
2. 구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3.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4.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5.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일제 정비ㆍ점검 등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구청장은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정비
2. 산림 및 인근 주택가 태풍 등 피해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을 받거나 제8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