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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985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