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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4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과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가 가능한 지역상권 내의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과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 및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발전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임대인, 임차인, 상인회 회원
2.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3. 사회적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업인 및 공공기관 관계자. 이 경우 상생협력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의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와 관련하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운영

ⓛ 협의체는 상생협력상가 활성화를 위해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생협력상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상생협약 체결, 상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은평구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부서장, 관련 업무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부동산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 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초과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