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7.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별 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2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하거나 직권으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제7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삭제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