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4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국내ㆍ외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 제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와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교환 및 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ㆍ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협약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ㆍ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국내ㆍ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