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5.>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옥외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조형분수대ㆍ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상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5.>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랑구에 기부 채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기본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기부채납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증명서류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 설계 완료 후에 진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5.>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중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지역의 정체성ㆍ역사성을 반영하는 공공조형물
4.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기념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기념상 또는 기념비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부지 면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념상 또는 기념비인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3. 구조의 안전성
4. 규모의 적정성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형상변경을 동반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의 유지기한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의와 실행 심의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
3.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4.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6.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개정 2023.10.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기념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9.> <개정 2023.10.5.>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설치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에 통보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후 공공조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미 이행시 해당 조형물을 철거 또는 유지보수 후 해당 설치주체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유지기한 만료 시 총괄부서에 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