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보급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보급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이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내 지역을 말한다.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施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기본 방향 설정
2.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방안
3.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및 보급 방안
4. 구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 방안
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2. 무궁화 가로수ㆍ공원ㆍ특화거리 조성
3. 기관ㆍ단체ㆍ구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보급
4. 무궁화 교육,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 행사
4.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