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1.16.>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신설 2023.11.16.>
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