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이하“원아”라 한다)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졸업예정 원아”란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를 말한다.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서류를 검토 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계획서
3.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5.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아교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불가피한 유치원 폐쇄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월 말일 폐쇄인 경우: 졸업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
2. 제4조 단서에 따른 학년도 중 폐쇄(공립전환 제외)인 경우: 전체 원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
3. 제4조 단서에 따른 공립전환인 경우: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
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폐쇄인가 신청자는 졸업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장은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인가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련 사항 이행 시까지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