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안정적인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안정적인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만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9.27>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유아 및 학생이 받는 다음 각목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1.9.27>
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ㆍ군수 등과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1. 조7482>
교육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21. 조7482>
교육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아 및 학생 <개정 2021.9.27>
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 <신설 2021.9.27>
<개정 2025.4.21. 조7482>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에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