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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4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06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ㆍ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
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
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
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안전기준의 적용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결과를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ㆍ 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안전조치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 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