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