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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19983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06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ㆍ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동아시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학생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교원 연수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인천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