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 등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 및 교류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