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 현안” 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각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