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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3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8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5.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5조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4.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을 위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6조의2

지원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질병관리청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개별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사업 2. 기타 교육감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2.27]

제7조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및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2. 심각(Red) 단계 : 교육감

제9조

감염병대책본부 구성 및 업무

①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반 :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 상황 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
2. 감염병대책반 : 방역대책 수립ㆍ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3. 학사지원반 :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
4. 행정지원반 : 방역물품 구입ㆍ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
5. 홍보지원반 :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②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ㆍ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법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Blue) 단계 : 수동감시 2. 경계(Orange) 이상의 단계 : 능동감시

제11조

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도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