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방안
5. 응급처치 및 재난사고 대비 교육 추진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나목, 다목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는 등의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과 실습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모든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