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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2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광주시 시민의 날(9월 28일)
4. 그 밖에 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6조

국기 보급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