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광주시 시민의 날(9월 28일)
4. 그 밖에 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