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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2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05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문책임관 지정·운영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를 위하여 공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문서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업무와의 관련성
4. 분량의 적정성
5. 처리방법의 효율성
6. 표현의 적절성
7. 그 밖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보고형식의 간소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ㆍ메모ㆍ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
3. 경미한 사항의 행사 및 출장결과 보고

제5조의2

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① 공문서 기안문은 핵심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1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여구, 수식어 등 형식적인 문서 작성을 자제한다. ② 상급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담당자가 공문서를 불필요하게 반복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정정을 요하는 사항은 결재자가 직접 수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6조

공문 게시판 활용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홍보, 공지 등의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

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편 공문서 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감축평가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효율적인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장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