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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2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활동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위기”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시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위기극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아동수당법」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
3.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수당 수급권자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8. 「고용보험법」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시민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12. 재난으로 실직ㆍ휴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
13. 휴업, 시설폐쇄, 임대료 인하 등 재난 위기극복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
14.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1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제5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재난의 종류ㆍ기간, 피해의 범위 및 내용, 재난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 범위 등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2. 감염병 예방접종(백신, 예방접종비 등)
3. 방역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8.]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ㆍ환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제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