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진주시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목개정 2025.12.24.]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4.>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4.>
① 위원은 공개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5.12.24.>
1. 지방의회 의원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3.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ㆍ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였거나 위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③ 위원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④ 위원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5.12.24.>
⑨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25.12.2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위원이 연임을 할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추첨 절차 또는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4.>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12.24.>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주민자치회의 사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경우
2. 주민총회 사전 투표 및 현장 투표를 독려하는 경우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4.>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