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이하 “역사자료관”이라 한다)이란 상모동 156-1번지 일원에 조성한 박물관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역사자료관을 이용ㆍ체험ㆍ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자료관에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5. “대관자”란 역사자료관 시설을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역사자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자료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관과의 협력
4.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역사자료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그 밖에 역사자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역사자료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자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역사자료관의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역사자료관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역사자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자료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흡연, 음주 및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4. 위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역사자료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역사자료관의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식음료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구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시 안내 및 해설
2.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안내 및 보조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역사자료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역사자료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자료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자료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과 박물관ㆍ역사ㆍ문화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구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자료관 관리운영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시장은 역사자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사,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기획전시실
2. 세미나실
① 역사자료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되,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사자료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경우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사용일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역사자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