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1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의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사업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사업
5.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