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5.7.18.>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5.7.18.>
① <삭제 2020.8.25.>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8.25.>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8.2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20.8.25.>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8.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8.2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8.25.>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0.8.25.>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이상,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미만,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8.2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0.8.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 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