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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817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5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 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칙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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