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5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 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