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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81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인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미용관련 행사 개최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ㆍ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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