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 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신설 2021. 9. 29.>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 9.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9. 29.>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9. 29.>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9. 29.>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강동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9. 29.>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