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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81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3.12.>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2.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4.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소관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구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된 사람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담당부서나 정책수행자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실명제의 준용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