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공연의 경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2.12.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1.]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 (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와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