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강동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강동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강동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강동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강동구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①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각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회의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연간 연구회의 연구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강동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