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