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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자치법규 219980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04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입찰ㆍ발주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계약하는 공사로 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

교육감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운영

교육감은 법 제24조의 3에서 정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의무 공동도급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

① 교육감은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와 인터넷접속ㆍ회선서비스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간통신역무를 구분하여 예산을 운영하거나 분리 발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를 유ㆍ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