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소요 예산 확보
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3.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7.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에 따른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