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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9980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ㆍ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시민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ㆍ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시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ㆍ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ㆍ면ㆍ동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