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ㆍ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시민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ㆍ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시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ㆍ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ㆍ면ㆍ동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