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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802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5-12-01공포 2015-12-01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감 만족과 정서 함양, 공예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칭위치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영천시 자양면 포은로 1625-11

제3조

시설 및 기능

① 체험장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험시설, 다목적체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체험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조

이용신청 및 허가

체험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통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이용료 등

오감ㆍ공예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이용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8조

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료(체험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가, 경상북도, 영천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50%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9조

운영 등

①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체험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수행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서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료의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공예촌입주작가의 입주기간

① 공예촌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