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801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2〉

제2조

시민옴부즈만 신청 등

①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2〉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2〉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며, 시장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준용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8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동의를 얻은 사실을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만을 통하여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0조

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기간 연장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2조

정당한 사유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하였을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 방법

① 옴부즈만은 조사를 받는 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같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합의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결정 통지

옴부즈만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8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9조

감사 의뢰

옴부즈만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소속행정기관등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결과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분실ㆍ훼손한 자에게 사유서를 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사무국장

시장이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사무국장을 대리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3조

운영상황 보고·공표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소속행정기관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시장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 공고와 함께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 기록은 사건 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의서: 준영구
2. 심의관련 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25조

문서 및 관인

옴부즈만은 공문서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청인(廳印)을 가진다.

제26조

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