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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9799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 심의를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사안별 지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의견 제출

① 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ㆍ사업시행자ㆍ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