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9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06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학생선수로 진로ㆍ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교로 구성되어 학교, 제5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이하 “학교스포츠클럽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4.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6.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선정

①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전문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