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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795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통학 지원에 대한 평가
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통학차량 이용 학생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요청한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부산광역시 내 학교 및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5.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타법개정 2026.7.8.>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산기획과장, 학교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9.> <타법개정 2026.7.8.>
1. 도로 및 교통ㆍ안전 분야 전문가(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1명 이상 포함)
2. 학교의 장
3.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4. 학부모
5.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삭제

제12조

지역자문위원회

① 각 교육지원청에는 심의요청 학교의 통학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학생통학지원 지역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할 지원 대상학교의 자체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구성에 준하며, 지역구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3. 29.>

제13조

안전조치

① 통학차량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2.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차량 주변 장애물에 대해 실시간 식별이 가능한 장치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