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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79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1-06공포 2021-01-06공포번호 06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6>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단,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무원이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을 위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여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6>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21.1.6>

제5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1.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1.6>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6>

제10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