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 교육시책”이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말한다.
5. “학교 성희롱ㆍ성폭력”이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불법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를 포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교육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교육시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응체계
4. 양성평등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양성평등 교육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시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ㆍ양성평등 인식 및 성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5.1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 교육시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교육시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교육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양성평등 교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과 양성평등 교육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사항을 연구ㆍ검토한다.
1. 양성평등 교육ㆍ문화 분과위원회 :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근절ㆍ예방 분과위원회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ㆍ예방을 위한 대응 시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시책 사업을 총괄ㆍ조정하고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 주요시책 등
교육감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시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시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5.13.>
교육감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사안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 처리 및 현장 지원을 위하여 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권 시민조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및 소속 공무원 등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성인지, 성교육
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3. 성매매 예방교육
③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5.13.>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문화에 기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사학습공동체 및 연구학교 운영, 학생 동아리 및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삭제>,<개정 202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