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교육”이란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시대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모든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교육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언어 등의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교육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안전하게 제공ㆍ운영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 교육은 교수자로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6. 디지털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7.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 지식, 기술, 태도, 윤리 등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디지털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디지털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디지털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교원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