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령되는 경우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ㆍ하교 시간 조정, 휴업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