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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9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08공포 2020-07-08공포번호 06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학생 및 교직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감염병 예방ㆍ관리 체계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비축 및 지원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감염병대책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급 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
4. 제13조에 따른 감염취약학생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학교의 장 및 보건교사
4.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연수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역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감염병위기 시 대응

제10조

공조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ㆍ군과 즉각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염병위기 시 정보 제공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환자등 발생 시 대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도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한다.
② 학교의 장 또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한다.
④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된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감염취약학생 보호조치

① 교육감은 평소 기저질환 등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학생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에 취약한 학생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학습 및 돌봄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ㆍ휴원을 하거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 및 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 돌봄에 대한 지원 시 안전문제, 급식제공, 운영시간 등에 있어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