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78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5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현황조사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관내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현황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