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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78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검사에 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인 경우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

지원절차

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9. 22.>

제5조

비용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